윤석열 피고인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이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행안부장관 자리를 지키며 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죠.
내란 당시 경찰과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피고인의 1심 재판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판사 시절의 마음가짐을 장관 때를 비롯해 평생에 걸쳐 이어왔다며 판사 경력을 얘기했었는데요.
내일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계획을 전달받고,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을 지시받아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허석곤/전 소방청장(지난해 11월 17일)]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상민 장관이) 앞에 단전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지난달 12일)]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 전 장관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선 2024년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내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부터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행안부가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의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데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