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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미
명절 과대포장 왜 반복되나 봤더니‥하나 마나 단속
입력 | 2026-02-14 20:22 수정 | 2026-02-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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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명절을 맞아 선물을 받았는데, 과대포장에 놀란 적 있으시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번 명절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 매대에 명절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포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선물세트 내용물에 플라스틱 뚜껑을 덧씌우거나 불필요한 완충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자기로 이중 포장된 선물도 보입니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들입니다.
″여기 10.5cm. <어디요?> 높이. <높이 10.5cm.>″
택배 선물도 문제입니다.
직접 택배로 명절 선물을 주문해 봤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실제 내용물은 이 정도인데요.
완충재와 포장재는 이만큼 나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은 (과대 포장을) 개선했는데, 여전히 또 다른 과대 포장 제품을 출시를 해버리니까…″
명절 선물의 경우, 포장공간은 전체 제품 부피의 25%를 초과할 수 없고 두 번 이상 포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과태료조차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품 보호를 위한 포장은 예외로 두는 등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현장에서 상품을 다 뜯지 않는 이상 포장 공간 비율을 가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속은 나오는데 과태료도 없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춘천시 관계자 (음성변조)]
″눈에 보기에는 (포장 부피가) 좀 적어 보여도 (실제 부피를) 재서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산식이 있어서…″
올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 등 지역에까지 넘치는 상황.
하나 마나 한 포장재 단속이나 소비자 인식개선에만 기대는 정부 대책으로는 쓰레기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춘천) /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