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고 지키는 산림청장이 산불조심 기간에 사고를 내 그 책임은 더욱 커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경기 정자동에 한 사거리.
파란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검은 차량을 깜짝 놀란 보행자가 간신히 피합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알고 보니 김인호 산림청장이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후 버스 등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산림청장을 즉각 직권면직 처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이 곧바로 직권면직을 단행했다″며,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에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공직 사회 기강을 강조해 왔던 이 대통령.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음주 공무원들을 질타한 뒤, 9월 인사혁신처에 지시해 음주운전을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강화했고, 최근 연말연시 참모진 회의에서도 공무원들의 음주, 성범죄 예방 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16일, 국무회의)]
″사고뭉치들은 좀 골라내 가지고 걸리면 아주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기강이 살아요.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걸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면직된 김 청장은 학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고, 성남시, 경기도의 정책 자문에 참여하며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장 부임 6개월 만에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낙마한 새 정부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