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국민'은 빠진 판결‥대신 "다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입력 | 2026-02-21 20:22   수정 | 2026-02-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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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는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고 강추위 속에 대통령 탄핵을 외친 국민들 대신 피고인들의 고통을 여러 차례 언급해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군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기물이 파손됐으며, 국회 관계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은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졌다,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재판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다릅니다.

[이진관/재판장 (지난달 21일)]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에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에 가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데 1심 판결은 국민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회적 비용에 주안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재판부의 공감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물들에게 쏠렸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지난 19일)]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는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지난 19일)]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계엄을 끝낸 건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이었다는 사실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첫 선고 요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