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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바로간다] 호텔에 버린다고 다른가‥적반하장 주인도
입력 | 2026-03-24 20:25 수정 | 2026-03-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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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이승지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최근 애견호텔이나 훈련소에 맡긴 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유기나 다름없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인천에 있는 한 애견호텔입니다.
도도, 필승, 먼지, 단결.
모두 한집에 있던 강아지들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에 30대 여성이 2주 뒤 데리러 오겠다고 맡겼습니다.
[김경은/애견호텔 업주]
″이사 가느라고 집이 없어서 당분간 집을 구할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해서…″
이 강아지들은 위탁 기간이 끝났지만, 세 달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강아지들을 호텔에 맡긴 채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수신 거부된 지 한참 됐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사룟값은 물론 아픈 강아지의 치료비도 모두 호텔이 떠안고 있습니다.
[김경은/애견호텔 업주]
″이렇게 심각하게 핥고 긁어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이런 피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하더니 석 달이 지났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하면 누구세요 한다″며 자영업자 온라인카페에서는 나쁜 보호자를 고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애견훈련소.
몇 년째 찾지 않는 것도 예사입니다.
[임장춘/애견훈련소 대표]
″얘는 한 4년 좀 넘었죠. 하우스. 하우스.″
자식 같다던 반려견을 왜 버리는 걸까요?
[임장춘/애견훈련소 대표]
″주인이 아마 사업이 잘 안 된 거 같아요. 좀 어렵다고 공장을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이 개는 어떤 할머니가 아저씨 돌아가시고 아마 돈 갖고 있는 거를 코인 사기에 속아서…″
그런데 나쁜 보호자들, 동물 유기로 고소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현행법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경우만 유기동물로 보고 있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이 아니다 보니 보호소로 옮길 수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낼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민사소송뿐인데, 연락 끊고 사라진 보호자 상대로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임장춘/애견훈련소 대표]
″한 3년 있다가 와서 그 개를 내놔라 소송을 걸겠다.″
유기 동물은 해마다 10만 마리 넘게 발생하지만, 위탁시설에 버려지는 사례는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경/애견호텔 업주]
″불쌍해요. 애들은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애들이 아니잖아요.″
차가운 길가에 버리는 건 아니라고 죄책감을 덜려는 건 모르겠지만, 어디가 됐든 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간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변준언, 이관호 / 영상편집: 김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