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흥준

[단독] "실수했다고 굶기고 때려"‥참고 일할 수밖에

입력 | 2026-04-27 20:18   수정 | 2026-04-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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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의 한 공장에서 공장 사장의 아들인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년간 다른 이주노동자를 상대로도 수시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가해자는 이번 폭행 한 차례만 인정했습니다.

김흥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인 관리자가 이주노동자 뺨을 연달아 때립니다.

[최 모 씨 - 이주노동자(음성변조)]
″너 어제 뭐 했냐고? <아니에요.> 뭐 했냐니까. 뭐 했냐고!″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보고도 머리채를 잡더니 주먹을 듭니다.

[최 모 씨 - 이주노동자(음성변조)]
″전화 안 받고 뭐 했냐고? <잤어요.> 어? <잤어요, 잤어요.>″

폭행 전날 밤에는 피해자 숙소를 찾아와 한글 책을 찢어버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가해자는 공장 사장 아들.

폭행은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이주노동자(음성변조)]
″한 달에 한두 번씩 했어요. 줄자 우리에게 때렸어요.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었거나 멱살을 잡았어요.″

잘못하면 밥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피해 이주노동자(음성변조)]
″밥 먹는 시간에 우리 밥 먹는 시간도 안 줬어요. 계속 일했어요.″

가해자와 일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4명.

다른 노동자도 폭행과 폭언을 증언했습니다.

[동료 이주노동자(음성변조)]
″너 엄마 바보야? 너 바보야? 이런 거 말했어요.″

왜 참고 일했을까요?

고용허가제에 따라 폭행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이직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새 일자리를 찾는 것도 이주노동자 몫입니다.

3개월 안에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섹 알 마문/이주노조 부위원장]
″사장이 이 사람보다 한국말을 잘 하잖아요.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고용센터에서 말 잘하는 사장(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가해자는 MBC와 통화에서 밥을 안 주거나 부모 욕을 한 적은 없고, 폭행도 이번 한 차례 뿐이라고 했습니다.

[가해 한국인 관리자(음성변조)]
″술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제 잘못이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 끼쳐서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노동당국은 오늘 해당 공장을 찾아 폭행과 직장내괴롭힘 등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윤대일 / 영상편집: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