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향후 법적 쟁점은‥재투표 가능성 낮지만 국가배상은 가능할 수도

입력 | 2026-06-04 20:33   수정 | 2026-06-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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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투표에 선거 무효소송, 국가배상 청구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투표지 관련 장부와 기록 등을 이동·반출·폐기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재투표가 가능한지도 논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가 치러지지 못한 경우에 재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각에선 재선거를 부른 2021년 독일 베를린의 투표용지 사태를 반례로 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를린 사례는 우리나라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묵/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투표용지가 잘못 배부됐다든지 무효표가 있었다든지 하는 등 다른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상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되지는 않기 때문에 후보자나 유권자가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인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상 당선됐고 정원오 후보도 결과에 승복한 상태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재선거를 하려면) 결국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표 차이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의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수단으로는 국가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당일 투표를 못 했거나 오랜 시간 대기한 유권자라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정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