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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3차 상법개정안 상정‥'7박 8일'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 2026-02-25 06:04 수정 | 2026-02-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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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하지만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오른 첫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어제)]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를 사서 주가를 방어를 하고. 또 오르면 또 적절하게 판단해서 소각도 하고 팔기도 하고 해서 기업이 자금 관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건 기업이 판단할 일 아닙니까?″
무제한 토론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도 올라올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포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재외국민 투표권을 확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 무제한 토론은 오늘 오후까지 계속되며, 토론이 강제 종결되는 대로 법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법안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는 셈입니다.
여야 모두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라 이런 ′비효율 국회′는 앞으로 일주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