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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소환장 날짜 잘못 적고 '선고'‥대법서 파기
입력 | 2026-03-09 07:24 수정 | 2026-03-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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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출석 일시가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대법원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모두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9월 24일 2심 선고일이 지정됐지만 A 씨는 출석하지 않았고,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은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연기된 공판일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소환장 날짜를 10월 29일이 아닌, 당초 기일인 9월 24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