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장유진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어도어·다니엘 '430억 손배소' 첫 공방
입력 | 2026-03-27 06:54 수정 | 2026-03-27 06:5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다니엘 법률대리인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다니엘은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를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 했고 다니엘 측은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고요.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