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명 가운데 두 명은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나머지 세 명은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강백신 검사가 쓴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 검사는 ″수사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법무부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항의성 사표를 던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성이 있는 수사권 지휘가 아니었고,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11월 10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근데 ′항소 여부는 뭐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11월 11일)]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입니다.″
전국 검사장 18명, 일선 지청장 8명, 법무연수원 교수들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대검 연구관·과장들은 노 총장대행을 직접 찾아가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또다시 나타난, 이른바 ′검란′이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검란′을 두고,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게 뻔한, 즉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MBC ′뉴스외전′, 11월 14일)]
″사실상 외압을 정성호 장관이 인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하면 그 아이템 하지 말라는 이유로 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검찰의 이른바 ′선택적 검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처신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은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견 표명에 그쳤기 때문에, 항소가 꼭 필요하다면 검찰이 항소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해놓고, 후배 검사들이 반발하자, 부당한 지시에 항의해 사퇴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이창민/변호사·전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독립된 행정관청이라면서요.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항소를 안 해놓고, 그 명분쌓기용으로 항소를 안 해놓고 괜히 지금 와서 ′아니, 외압이 있었다′ 핑계 대는 거죠.″
최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도 않았고, 형의 종류도 구형보다 훨씬 낮아졌는데도 항소 포기.
그런데도 이번에는 잠잠했습니다.
반복되는 검찰의 선택적 반발.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민/변호사·전 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이때다 싶은 거죠.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명분 삼아서, 정치 세력화 다시 해서 판을 뒤집어 보려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과 함께 지난 6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게시글 400여 건을 전수분석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징계하려 했을 때, 국회가 동료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도 똘똘 뭉쳤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황제 조사 논란,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게시판은 조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풀어줬을 때도,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아,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오히려′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 조희원 기자 ▶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잦아들었지만,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돌며 항소 포기 규탄 대회를 열었고, 범죄수익 7,886억 원 대부분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1심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조작 기소 정황까지 짙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1심 판결문 내용부터 자세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b>■ ′7,886억′ 환수 막혔다?</b>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택지 96만여 제곱미터를 민·관 합동 개발한 대장동 사업.
지난 2010년경부터 추진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인 2015년 민간업자 계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책임자였고, 민간사업자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 등이 세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주도했습니다.
대장동 15개 택지 분양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은 총 5,917억 원.
이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이익만 가져간다는 계약에 따라 1,830억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반면 민간업자는 이익 상한이 없어, 김만배 씨 등이 나머지 4,054억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가량도 가져갔습니다.
<b>① 검찰의 표적기소?</b>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유동규 씨가 받은 뇌물 혐의 등은 유죄로 봤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고 기소했지만, ′서판교 터널 건설′은 이미 알려져 비밀로 보기 어렵고,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미리 알아낸 것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것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소위 대장동 일당을 공범관계로 엮었던 바로 그 혐의입니다.
여권에선 이를 근거로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표적기소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시작된 2차 수사팀의 수사는 정치적인 잘못된 수사였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b>② 범죄수익 7,886억 환수 무산?</b>
국민의힘과 보수매체는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7,886억 환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886억 원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검찰 2차 수사팀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7,886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 금액을 추징금으로 구형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이 택지분양으로 챙긴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번 약 3,690억 원,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로 받은 140억 원을 더한 금액.
사실상 수익금 전액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하면서 그 금액 7,886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근우/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검찰 쪽은 가능한 한 배임 액수나 횡령 액수를, 가능한 한 덧셈 가능한 모든 걸 다 합쳐서 합산 계산을 한 거고.″
하지만, 이 주장은 유동규 씨 등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 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1심 재판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이 7,886억 원이라는 검찰 주장은 깨졌습니다.
[임동한/변호사·전 부장판사]
″<7,886억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기 어려운…> 맞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했던 취지 자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유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았던 재산상의 이익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해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b>③ 1심 재판부 ″7,886억 아닌 1,128억″</b>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 7,886억 원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범죄 피해액만 1,128억 원으로 특정해 인정했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성남시 측이 70%, 민간업자가 30%의 이익을 가져가야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50대 50 분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지분양수익 약 5,917억 원의 50%인 2,958억 원을 성남시가 가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30억 원만 챙겼으니, 가져가지 못한 나머지 1,128억 원이 배임 피해금액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챙긴 아파트 분양수익은 성남시가 분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피해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1,128억 원의 배임 피해액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 등에게서 받은 뇌물과 받기로 약속한 금품 등, 실제로 취득한 473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1,128억 원의 배임 피해금액은 피해자인 성남시 측이 민사소송으로 받아 가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의해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가가 몰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인규/변호사]
″배임죄나 횡령죄, 사기죄는 이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분류를 하거든요. 형사 재판 결과를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가서 이제 배상을 받는 구조가 원칙인 거예요.″
<b>④ 범죄피해액 환수 불가능?</b>
1심에서 추징금이 473억 원만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형사재판에서 추징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을 환수하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오선희/변호사·전 검사]
″민사는 입증책임은 원고에,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형사 재판의 판결문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훌륭한 증거입니다. (추징 선고가 없으면) 민사소송 할 때 성남시가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난해해요.″
다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만큼, 어느 한 판결이 다른 판결을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임동한/변호사·전 부장판사]
″형사 판결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소송에서, 그 재판부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만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정에서 전체 배임 액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 하고, 민사법정에서 배임이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현재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2천억 원을 추징 보전해 놓은 상태고, 성남시는 지난 2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5,600억 원대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인규/변호사]
″가압류를 해놓으면(인정되면) 이제 똑같아요. 재산을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동결을 시켜놓는 거죠. ′하루 구속 지날 때마다 뭐 몇천억씩 가져간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b>⑤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b>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됐으니 퇴임 뒤 진행될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형사 재판이고,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조희원 기자 ▶
1심 판결이 나온 대장동 사건은 두 번에 걸쳐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수사를 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차 수사팀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요.
이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것도 2차 수사팀을 이끈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2차 수사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향한 표적수사라는 게 명백해졌다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b>■ 의심받는 ′대장동 2차 수사′</b>
′대장동 사건′ 최초 수사는 대선을 6개월 앞둔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습니다.
1차 수사팀은 유동규·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과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죄수익 규모는 택지분양 이익만 포함시켜 최소 65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친윤′ 검사들,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주축이 된 2차 수사팀이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 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공범 관계′라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수익 규모도 7,886억 원으로 크게 늘려서 봤습니다.
지난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1차 수사팀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 규모는 물론, 범죄수익을 계산한 방식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1차 수사팀과 유사합니다.
1차 수사팀에 있었던 한 검사는 <스트레이트>에 ″2차 수사팀이 무엇을 더 밝혀냈는지 모르겠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애초 성립하기 어려운 혐의였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일부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에 참고인 진술을 추가 확보하려면 재판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진술 조서만 작성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죄명을 바꿨지만, 이미 기소된 배임죄와 거의 같은 사건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근우/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거는 사실 ′동일한 사건에 다른 부분을 억지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2차 수사 이후에는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는 수사 초기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지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1차 수사 당시/채널A ′뉴스A′)]
″(이재명과) 개인적 친분 같은 것을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에서 2차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차 수사 당시)]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쯤, 유 씨가 수사팀과 32시간 넘는 비공식 면담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공식 면담은 조서를 남기지 않아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면담 나흘 뒤, 유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대장동 개발 이익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대장동 민간 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도 수사 초기엔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남욱/변호사 (1차 수사 당시, 2021년 10월 20일)]
″<원래 이 지사가 아니었다고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전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2차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말한 적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최근, 2차 수사팀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검찰의 시나리오였다″고 폭로하며 또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같은 대장동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도 달라졌습니다.
정 회계사는 김만배 씨 등과 나눴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해 공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검찰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기존 진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 단어를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해당 녹취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검찰 녹취록 :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실장님(정진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 민주당 주장 :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재창이형(민간업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blockquote>
다만 이 주장은 1심 재판부가 조작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며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낙선했던 야당 대선 후보, 동시에 유력했던 차기 대선 후보를 잡기 위한 표적 수사 또는 조작 수사였는지.
국민의힘 주장처럼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던 것인지.
4년 전부터 수시로 정국을 강타했던 대장동 수사에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