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나와…"5만∼35만원 보상"

입력 | 2020-10-20 19:21   수정 | 2020-10-20 19:22
5세대 이동통신 5G의 ′불통′ 논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인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신청한 5G 가입자는 모두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해 이 같은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토대로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을 경험한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