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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소득세율 최고 45% 통과

입력 | 2020-12-01 06:06   수정 | 2020-12-01 11:18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처럼 부부 각자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됩니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안엔 초고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의 소득세를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 이른바 ′무늬만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