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현석

선관위 "'안철수 신당' 명칭·비례대표 전략공천 안된다"

입력 | 2020-02-06 19:55   수정 | 2020-02-06 19: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명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 지배 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가 안철수 전 의원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이유로 ′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선례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비례후보자 추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해선 안된다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절차를 반드시 거쳐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식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낸 모의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