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입력 | 2020-01-25 10:43   수정 | 2020-01-25 10:46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도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는데,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회수한 것이고, 다음 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