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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재판 시작

입력 | 2020-02-17 06:24   수정 | 2020-02-17 06:44
지난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법안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보좌진 등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