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장애인 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집행유예'

입력 | 2020-02-18 15:02   수정 | 2020-02-18 15:03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23살 백 모씨에게 징역 1년,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25살 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2년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애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모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고 머리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