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입력 | 2020-03-12 16:01   수정 | 2020-03-12 16:02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세 차례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전 목사 측이 세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