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인천지검은 지인의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한 뒤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혐의로 17살 고등학교 2학년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지인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성사진 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