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수사심의위 '이동재 기소, 한동훈 불기소' 권고

입력 | 2020-07-24 20:50   수정 | 2020-07-24 21:53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타당성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대검찰청에서 7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이동재 전 기자를 ′계속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라′고 한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고,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기라′는 의견이 각각 12명과 9명이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나오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수사팀이 이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권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하지 못한 데다, 소환 조사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내용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