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법원, 제자끼리 때리게 한 교사에 배상 판결

입력 | 2020-07-29 09:13   수정 | 2020-07-29 09:30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 학생들에게 ′눈에는 눈′ 식으로 상호 보복하도록 하고 경위 파악은 소홀히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학교폭력 당사자인 A군과 어머니가 교사H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4백만원을 배상하되 H씨가 그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던 A군은 지난 2016년 같은 반 학생인 B군과 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이던 H씨는 진위를 파악하는 대신 서로 한 두 차례 때리고, A군과 보호자가 사과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 H씨가 두 학생을 서로 때리도록 한 것은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하며, 담임교사의 지도도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