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경근

'베이비박스 앞 영아' 유기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0-11-06 21:28   수정 | 2020-11-06 21:28
베이비박스에 갓난 아기를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아기 친모인 김 모 씨는 지난 2일 밤 10시 쯤 서울 신림동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 편 드럼통 위에 갓 태어난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