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성급·과도한 결정"

입력 | 2020-12-01 10:32   수정 | 2020-12-01 10:3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회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하는데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에 흠결이 있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