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수근
공무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업소를 단속할 때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공무원들이 단속업무를 할 때 행정지도의 취지와 신분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래방과 유사한 뮤직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9월 방문 목적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시청 공무원들이 업소 외부 사진을 찍고 영업 이유를 물으며 계산대에 서 있던 것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노래방은 집합 금지 대상 업소였지만 음반·영상물제작업으로 분류된 A씨의 사업장은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