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서 영상녹화 의무화한다

입력 | 2020-12-30 20:38   수정 | 2020-12-30 20:41
검찰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시스템 변화에 맞춰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내년부터는 부패나 경제 등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피의자나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할 때는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검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