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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신고 막고 성추행 혐의" 노 준위, 공소사실 전면 부인

입력 | 2021-08-06 14:16   수정 | 2021-08-06 14:18
′공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모 준위 측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신고를 막거나 면담을 강요하지 않았고, 강제추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이 모 중사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노 준위를 기소했습니다.

노 준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할 당시 범죄 피해의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가해자 장 중사를 감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故 이 중사가 장 중사를 고소하지 못하게 막거나, 지난 2019년 윤 모 준위의 강제추행 사실도 언급하지 못하게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작년 7월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을 열람하지 못했고, 설령 공소사실대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전문진술′이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검찰은 참고인 진술을 했던 故 이 중사의 동료나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