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호찬

n번방 방지법에‥이재명 "검열 아냐" 이준석 "편지도 뜯어보나"

입력 | 2021-12-11 15:24   수정 | 2021-12-11 15: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