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근거 대라" 법무부 질의

입력 | 2021-03-02 13:39   수정 | 2021-03-02 13:39
최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발령난 데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법적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연구관은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검사 겸임을 하거나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데도, 법무부가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연구관은 지검 검사를 겸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 직접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면서, 수차례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