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입력 | 2021-04-06 10:17   수정 | 2021-04-06 10:20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술에 취해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 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 차를 세운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히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