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정인이 양모측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사망 예견 못해"

입력 | 2021-04-06 15:43   수정 | 2021-04-06 15:46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엄마 장모 씨가 ′폭행은 했지만, 숨질 수 있다고 생각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가 숨지기 전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 씨 측은 아동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당시 사망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장 씨의 다음 공판은 내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숨진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