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 3백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에 대해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