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전두환 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5·18 형사재판 '공소권 없음' 결정

입력 | 2021-11-23 15:11   수정 | 2021-11-23 15:13
오늘 사망한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환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씨 재산은 1천249억 원으로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의 57%에 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환수 절차가 중단됩니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 처리됩니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해 원칙적으로 추징이 어렵지만 전씨가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는 살펴볼 방침입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 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313억 원만 내고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뤄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던 전 씨의 5·18 형사재판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5월부터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