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혜연

"내부 고발 직원 불법 해고" 지적당한 아마존, "인정 못해" 반발

입력 | 2021-04-06 14:25   수정 | 2021-04-06 14:26
미국 거대 유통기업 아마존이 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직원 두 명을 지난해 불법적으로 해고했다는 연방기관의 의견이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이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에밀리 커닝햄과 마렌 코스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직원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이 석유·가스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매장 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두 직원은 또 지난해 매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모아 업무 환경에 깔린 위험 요소를 논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그 직전에 해고됐습니다.

당시 한 아마존 임원은 회사가 내부고발자들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항의하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커닝햄은 이전 판례에 따르면 자신들이 유리한 것이 맞다면서 ″아마존이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 이 둘을 해고한 사유가 반복된 회사 내부 규정 위반 때문이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해왔기 때문은 아니라면서, 노동관계위원회의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우리는 근무 환경을 비판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지지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합법적인 내부 규정으로부터 다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돼 아마존이 패소하게 되면 두 직원을 복직시키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일부 직원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중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직원들이 생산성을 위해 병에다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