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가 48만 6천 명에서 24만 9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기존 10~12%에서 15~17%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