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 아들 2천 번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2-03-16 10:34   수정 | 2022-03-16 10:35
친아들을 막대기로 2천 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리는 등 2시간 반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려 하자 훈육을 하겠다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A씨에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물어 징역 7년형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