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사건 주범에게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천만원 대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청탁을 들어주진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 최모 씨로부터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100여 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