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오세정 서울대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서울대 학교법인에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조 전 장관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면서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진행된 서울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로, 학교 측의 재심의 요구를 검토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입니다.
오 총장은 당시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법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며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할 필요는 없지만,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밟아서 시효가 지나가지 않게 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