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불법촬영 혐의 공무원'‥"무혐의라도 징계는 정당"

입력 | 2022-08-07 17:53   수정 | 2022-08-07 17:53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의 사진을 찍다 적발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는데, 검찰은 이 공무원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소속 기관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 등이 요구된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