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8살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친족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 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 때부터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인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주장 가운데 장소와 상황을 특정한 뒤, 2009년부터 약 1년 동안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