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570억 챙긴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에 벌금 3억 선고

입력 | 2022-08-19 16:34   수정 | 2022-08-19 16:35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우고 전환사채를 팔아치워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