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젊은 시절 미국 어학연수를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친 병간호 등 정상 참작 요인이 있다며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급 현역병 입영대상이던 A씨는 지난 2003년 어학연수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작년까지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36살을 넘겨 병역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의 질병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 의무를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출국 뒤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A씨의 배우자와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