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하겠다'며 금품받은 전 노조 간부 기소

입력 | 2022-11-18 19:04   수정 | 2022-11-18 19:04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점거 중단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지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한국노총 소속 경기지역 간부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경기 여주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크레인에 올라 80일간 고공 점거시위를 지속해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또 점거 농성 중단을 조건으로 1억 5천만원을 아들 계좌로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파트 건설사와 작성한 합의서에는, 고소 취하와 합의 내용 발설 금지 등이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건설사는 1억5천만 원을 갈취당한 것 이외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장비 임차료 등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