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오늘(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