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방통위 "시행령 공포되면 TV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입력 | 2023-07-06 11:02   수정 | 2023-07-06 13:46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오늘(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