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저리대출도 지원

입력 | 2023-08-29 11:58   수정 | 2023-08-29 14:41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오늘(29)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합니다.

또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