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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 수천억 혈세 사용‥회계 공개 거부시 단호한 조치"

입력 | 2023-02-20 17:13   수정 | 2023-02-20 17:38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하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 브리핑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브리핑에 나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회계장부 비치 보전결과 제출 안 한 노조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돈을 자세히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하는 등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노조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자료의 속지는 정부가 열람할 권한이 없다′는 민주노총 주장에 대해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니″라며 ″노조법 14조대로 주요 서류를 비치, 보전할 의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체불사업주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건 사용자 탄압이냐″며 ″노사를 불문하고 법을 엄정하고 한결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