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낮 12시쯤 이를 바로 재가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7년 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에 관계없이 정부가 혈세를 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야당을 향해 날을 새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84석으로 2/3에 못 미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할 방침으로 알려져,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