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윤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입력 | 2023-04-13 16:48   수정 | 2023-04-13 18: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2/3이라는 기준선에는 17명이 부족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밭농사에 비해 쌀 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