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야당 직회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력 | 2023-04-13 18:22   수정 | 2023-04-13 18:22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반복적으로 외쳤으나, 안건 상정이 보류되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법안입니다.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그제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번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