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28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