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전 본부장, 한동훈 상대 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3-02-21 14:20   수정 | 2023-02-21 14: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차 전 본부장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고, 내달 9일 첫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법무부 고위 간부가 한동훈 장관 체제 법무부에서 재임용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측은 한동훈 장관 취임 뒤인 작년 5월, 차 전 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차 전 본부장이 재판과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